자치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2008년 6월에 정년이 되는 경비원이 뇌출혈로 7일간 입원하여 퇴원하였습니다.
진료소견서 상에는 일상생활 및 업무에 큰무리는 없으나 무리한 운동이나 과다한 스트레스는 피하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부담스러우니 그만두게 하랍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