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받는데 매월 급료에 포함하여 갑근세등을 공제한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01년과 2006년도 3월에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최근 내부감사시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것을 문제삼아 환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경우 환입 대상이 되는지 ?
만약 환급대상이라면  6년전에 수령한 중간 퇴직금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환급 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