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ㅏ트기관실근무자입니다. 현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을 추진중입니다.
전환과 함께 경과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합니다. 정산을 하여야만하는 것인지 법적강제성은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