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된 직원이 신용불량자라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사업체에 대한 불이익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4대보험 공단에서 알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 않을런지요?  이럴경우 공제되는 부분 없이 급여 전액 다 지급하는지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고나서 직원의 급여 총액을 신고해서 보험료가 나오는데 그때에는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급여총액을 공제하고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