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퇴직하신분이 노동부에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셨고, 노동부에 출두하여, 얼마의 금액(500만원이 넘습니다)에 합의하였고, 기한내에 지급을 하면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입주민 회의에서 지급에 관하여 결정이 나지 않고 그 지급 기한이 넘었습니다. 저로서는 지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그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서는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저에게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면 벌금형을 받는 전과의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런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잘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