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관리규약에는 회장님만 업무추진비 2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때 총무님도 수고하신다고 1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키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변경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대표회의에서 결론이 난걸로 끝을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