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4.1일부로 연차수당이 발생되었습니다..
년차수당을 청구 하였으나
동대표회의에서 년차수당을 줄수 없고 휴가로 쓰라고 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년차휴가를 사용을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년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법적근거를 상세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