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4.1.아파트관리사무소에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5.8.14.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동대표회의 및 위탁관리업체에서
저에게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 사항에서 저는 자동고용승계가 되는지 궁금하며
년차수당 및 퇴직금발생은 2006.4.1.부로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