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70%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경비원의 처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급여는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요?

현재 상여금 350%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직무수당 2만원, 식대 7만원, 복지수당 통상임금/30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급이 1530원 정도인데.. 시급이 2436원이 되어 현재 방식으로 급여를 준
다면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현재 지급방식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격일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 내년 최저임금시급 2436원을 가지고 급여 계산 모델을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