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공인회계감사가 2005.10.31일까지 받았습니다.
2005.11.1부터 2006.12.31일까지 공인회계를 안받고...
아파트 대표회의 감사(주민중 회계를 아는분포함예정)분께서  
직접 내부감사를 실시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다음 공인회계감사를 받을경우에
기간을 위 내부감사한 기간은 빼고 2007년 1/1부터 받으면되는지..
아님 내부감사는 했지만...
공인회계감사시에는 2005,8/1부터 감사를 받아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