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원 회계님께서 아파트회계와 관련하여 자문을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 계시판에 들러 질의응답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매년 1.1일 부터 12.31일 까지가 1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을 하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있는데,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62조 ③항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

에 따라 작성합니다.

자세한내역은 첨부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것은, 위의 제2호 예비비적립금이입액을 전표처리할 시점을

12월 31일자로 ,

차변 : 예비비적립금 2,435,025 / 대변 : 이익잉여금 2,435,025

으로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비비로 그냥두고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12눨 31일자로 위의 처리를 하지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