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관리소에서는
퇴직충당금 관리를 일반보통 통장과 퇴직보험 통장 2개의 예치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통장에 잔액이 부족시 퇴직보험의 개인별 해지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자 300,000만원이 발생되어서 분개를 할때
  
  (방법 1)
  퇴직충당예치금 300,000 (자산)                / 이자수입 300,000 (관리외 수입)
  퇴직충당전입액 300,000(관리외비용)/ 퇴직충당금 300,000  (부채)

  (방법 2)  이중분개 안하고 적요에다가 이자수입이라고 표시하면 어떨까요.
  퇴직충당예치금 300,000          /  퇴직충당금 300,000
   (적요: 이자수입 명기)                (적요 : 해지시 이자수입 명기)

+++++ 방법2로 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