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때 급여 산정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년차 근무하는 설비주임인데 입사후  1년동안만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져 합니다.그때 퇴직금을 계산하는 3개월 임금 산정시 중간정산기간의 마지막 3개월의 임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청구월 이전의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김도원 회계사님께서 회답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