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는 경비용역에 대하여 2004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704,000씩 부가세을 입주민에게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지는 않고 부가세예수금계정을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5,632,000원의 부가세예수금이 잡혀있는 실정인데 동대표구성이 제대로 되지않아 아직까지 계정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산시 계정정리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여?
물론 동대표의결과 상관없이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 꾸벅

죄송!! 가수금계정에 공동수도누수분으로 수도국에서 3,339,710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것은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여,,

10월에 공기구비품비로 처리해야할 것을 공기구비품으로 처리를 한것이 있는데
수정분개부탁드립니다. 기냥    공기구비품비/공기구비품으로 하면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