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가  변호사수임료를 부과 시켰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변호사 수임료만 빼고 관리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협의끝에 상계시키자고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차변                   대변
잡손실 260,000    미수관리비260,000 이렇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