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관리비에 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갈때 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그 부분만큼 주인한테 되돌려받을수있는지요.

또한,  소유자가 이사를 갈때 그동안 납부했던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실에서 내줘야하는지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