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어린이보육시설 입찰로2년기간
관리보증금1,000을 받았습니다.

1) 관리보증금 1,000전표처리
제예금 1,000 / 임대보증금 1,000(유동부채계정으로 )
으로 전표처리하면 맞는지요?

2)월 임대료가 50 입금될예정입니다.
월임대료는 전표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3)임대보증금1,000원을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하는지...
아님 일반 제예금계정에 입금시켜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