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납세대에  소액재판 및 가압류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리비 독촉 비용인 내용증명이나 우편요금을 연체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