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에서 장기연체세대가 있어 경매 낙찰자가 연체관립비를 전액 납부못한다고 하여 일부만 납부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가 되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총연체료는 900만원정도 이고 합의본 금액은 500만원정도 입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런 경험이 없고해서 난감합니다...
매번 어려울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