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파트는 회계감사를  해년마다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년도(5.1- 4. 30) 다음 7월쯤에 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비를 1년동안 분할하여 주민에게 부과를 했는데 이번 자체 결산보고 감사에서 전직 국가 감사원에 계신분인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관례데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음을 설명해도 이해가 되시지 않아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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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비의 선급비용은 회기말에 0원으로 되어야 함. 보험료, 수선비와는 경우가 다름(5월 입주한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여 전회기의 감사비용을 왜 내가 내느냐고 항의를 하면 징수 할수 없음=> 관리비 징수 착오) 게속하여 감사인 봉닌도 지적을 하지만 관리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배분하영야 함. 예측을 못한 거액의 수리비인 경우 분할하영 배분는 경우와 상황이 다름. 3월의 산재보험료등과 같은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