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을 정기적금으로 불입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었는데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수입이자로 잡으면 나중에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냥 특별수선충당금조로 재예치를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