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면서 총 공사금액 30,400,000원 중에서 구청으로부터 일부보조받고  아파트관리실에서

지급한 금액은 12,160,000원 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아파트 회계에서도 구청보조금에 대해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