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03년 매미 태풍 관계로 2003년 11월 말일에 태풍피해주민부담금으로 (관리외비용)차변 처리했고 2003년 12월 1일 계정과목변경으로 미수금(태풍피해주민부담금)차변에 태풍피해주민부담금은 대변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지급때엔 차변 미수금(태풍피해주민부담금)대변 관리구좌으로 처리해서 미수금에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관리비용 태풍피해주민부담금으로 처리했다면 맞을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바로 처리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