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 부담금이라고 97년에 발생된 관리비 미수금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때 발생된 미수금을 결손처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처리를 해야하는 지  ..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
또한  관리비 불납운동시 발생된 연체로 역시 결손처분하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흰 연체료 미수는 따로 뽑지않습니다.  그냥 미수원장에만 기재하구요..
도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