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입주아파트로서 경노당이 최근에 들어 개설되었습니다

비용은 광고수입이 있어서 그 금액을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분개가   . 인출시    가지급금/보통예금
            
            . 다 구입시    잡지출/가지급금

             처리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노인정 개설비용중에서 비품은 비품으로 회계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번은 비품/ 대변 계정과목을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구 노인정 비품도 이렇게 아파트 비품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지요?  

노인정 비품을 관리소에서 관리감독 할수 없는데 어떻게 손,망실 처리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