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관리하고 계약하며 수거업체로부터 부녀회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근데 수거업체에서 관리소 고유번호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기에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들 매입자료로 증빙으로 쓸것이라고 합니다.
보내줘도 될까요?아무 불이익이 없을까요?물어보니 부녀회는 고유번호증이 없어서 자기들 증빙자료로 보관할게 없다고 하면서 세금부과안되니 걱정말라고 합니다.관리소에서 수거비용을 받는게 아니라 부녀회에서 돈을 받는데 관리소랑은 관계없는거 아닌가요?

한가지 더 문의할게요.
관리소는 비영리법인이라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안끊는업체는 거의 부가세 안주고 있으며 거의 증빙을 간이영수증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