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통신비를 179,500원을 찾기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칩실만 구천 오백원은 관리비 미납세대 독촉장에 대한 빠른 등기물
비용이였는데요
그런데 한 집이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는 그날 아침에 돈을 낸겁니다.
그러니깐 1,810원이 남았습니다.
한통은 독촉장을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은행 출금전표에 있는 숫자 그대로 돈을 찾을수 있다고 해서요. 남은 1810원을 은행에 제가 통신비 1810원 요렇게 입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계정과목을
예금 1810/ 통신비 1810 원 하면 맞나요?
1810원 만큼 주민들에게 부과할 돈이 줄었으니
비용을 줄여주게 하기 위해선 그렇게 하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요.




또 두번째 질문요
승강기 검사를 하는데 1년 정기 검사를 했는데
돈을 찾고 승강기 협회에 돈을 보낸 한참 뒤에
건설회사에서 일부 금액인 185,200원을 입금시켜줬습니다.
아직 주민들에게 승강기 검사 비용은 부과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도 건설회사에서 낸 금액만큼은 주민이 내지 않아도 되니깐
예금/ 승강기 검사비
로 계정과목을 잡아주면 맞는 표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