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상복합(아파트+상가,오피스텔)의 경우 상가나 오피스텔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가요? 계산서는 발행하면 안돼나요?

2.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건 알겠는데 위에처럼 계산서발행은 안돼나요?

3. 주거형오피스텔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발행을 하는지 여부

4. 만약 고유번호증이 나왔을경우 상가나 오피스텔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발행이 안돼는 건지요?

5. 마지막으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 회계관련해서
(예를들면 부가세신고등) 주택법이나 건축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부과를 하다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어쩌고 건축법에 걸리느니.. 머 이런말들을 하자나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면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법조문 어디를 참고하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

너무 많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