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건강유의 바랍니다.
지난번 장기체납관리비건에 상담글을 올렸던 이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시 지연된 관리비를 결손처분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전표는   차변에   이월이익잉여금 xxx     대변에  관리비미수금 xxx 이렿게 해야하는지   또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님 관리비가 징수,부과되지 않은 비용은 관리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예를
들면 잡손실처리나 대손상각이나 ..
연체료미수가  계상되는 않은 상태에서 연체료는 어덯게 상각을 해야하는지 ...제 생각으로 연체료는 결손처분은 못할것 같은데 ...7월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