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기요금 복지할인 소급(1년치 소급분)으로  인하여 이번달 관리비 부과시 세대에 부담될 관리비가 -16,180원일 경우 회계처리여부가 궁금합니다.

예) 101동 101호

1년치 소급 전기요금 :  111,170원

이번달 관리비 : 94,310원

101-101 부과 관리비 : -16,180원

  이런방법의 분개는
  
7/31일   관리비미수금 16,180원 /  가수금  16,180원

다음달 관리비 부과시   가수금 16,180원 / 관리비미수금 16,180원

*이번달 부과 관리비  : 117,330,720(-16,180원 뺀 금액)

미수관리비 117,330,720원 / 관리비수익 117,330,720원

그리고  101-101에 -16,180원을 다음달 관리비 나오는 것에서 차감 시켜 주는게 맞는 방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