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가 를 비롯하여 이 일대가 도시 재생 사업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하여 상가 자체내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대책위 조합비를 관리비 고지서에 월 평당 단가 2000원을 일괄적으로
모든 점포에 부과하여
대책위에 조합비를 넘겨줘야 합니다..

따로 고지서가 발행되면 이러한 고민도 안하는데
관리비 고지서 항목에 대책위조합비가 추가 되어 이번달(10월)부터
조합비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관리비를 부과 하게 되면
말일에 (차) 미부과관리비 / (대) 관리비 수입
고지서가 도착하면 (차)미수관리비 / (대) 미부과 관리비
이렇게 전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10월분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합비를 포함한 금액을 그냥 관리비로 잡아서
  회계처리를 할까 하다가
  조합비와 관리비를 분리 하여야 겠는데
  회계를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