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리비의 과다 부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세대의 사용량 만큼 시조견표에 의해 부과하였으며, 시고지서는 총사용량에 대한 납부액입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사용한 사용량의 요금만큼 부과되었으니 과다 부담은 아닌 셈입니다.(시조견표)
*참고:  ① 아파트 총사용량(메인계량기) 시청 검침.
          ② 세대는 각세대 계량기 검침후 시청 조견표에 의하여 세대별 부과함.
          ③ 공동사용 = ① - ②
공동수도요금이 익월에 나오면 가수금에서 당연히 가감처리하였겠지만 계속적인 잉여로 가감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대 - 1차:1~10, 2차:11~20, 3차:21~30, 4차:31~40, 5차:41~50, 6차:51톤이상
*메인사용량이 15,000톤 일경우 - 1차:7,500톤, 2차:7,500톤(750세대*10톤)
위와 같이 메인은 2차 누진적용이지만 세대는 사용량에 따라 6차까지의 누진요금 부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양(21톤이상)의 물을 사용한 세대의 누진적용으로 인한 부담분입니다.
입주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① 수도 많이 사용한 세대, ② 공동수도료 부과시 평형별 부과니 평형으로,
③ 아니면 세대로,..

회계사님!!
① 월말에 관리비 부과시 수도 잉여가 발생되면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② 그리고 요금 산출 내역이 위와 같은 경우인데도 익월 입주자에게 어떠한 방법이든 돌려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