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가 세대 부과하는 금액과 시에서 발행되는 고지서와는 차이가  누진적용의 원인도 있겠지만 경비원 감축이후 2월부터 매월 차액이 500,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계속 발생으로 인하여 9월말 1,800,000여만원의 잉여가 발생하여 결산일은 다가오고 가수금을 결산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련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수도료 부과 차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는것은 적정하였습니까
2. 가수금 계정처리가 옳았다면 결산시 가수금으로 이월해야 하나요
아니면 결산시  관리비부과차익(잡수입)으로 처리한후 회계년도 종료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해야하나요-- 관리규약 54조에 예금이자,연체료수입,부과차익 등은 관리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3. 저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세밀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