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상복합에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처음 입주를 할때 어느 아파트나 똑같이 입대의가 없는 관계로
본사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씁니다.(참고로 저희는 인건비도급단지입니다.)
그러나, 입대의가 생긴 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사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은 아직 폐업신고 안했습니다.
본사에서는 폐업신고하던지 않하던지 맘대로 해도 된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경리일도 처음이고...더군다나..주상복합이라서..부가세부분도 있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