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리규약 제54조 3항에 "당해년도 예비비는 전년도 관리비부과총액의 100분의2를 초과할수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해년도 예비비란 1)당해년도 처분액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2) 전년도 미사용액 + 당해년도 처분액인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