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시네요
저희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금으로 들어놨습니다.
이번에 CCTV공사를 하게되어서 적금을 해지하게 되었는데요
해지시 장기수선충당금은 1차,2차,3차까지 해지해서 3차해지시 해약이 된다더군요
계약금 지불시 1차 해지를 했더니 이자를 현금으로 주더군요
이럴때 장기수선충당금 분개와 이자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적금이라서 이자를 통장에 넣을수 없는데 통장에 넣지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