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이 4,000,000원일경우
예비비를 1,000,000원잡고 3,000,000원은 이월잉여금으로 그냥 둬도되는지요...
아니면 잉여금 처분할때 예비비 1,000,000원을 잡으면 나머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3,000,000원을 잡아서 100%처분을 다 해주어야하는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어디를 찾아봐도 답을 못찾아서요...
답변부탁할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