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과시 대표회의참석비를 일반관리비에서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손익계산서에 관리이익이 -2,505,613  관리외수익 31,610,777  관리외비용  1,906,956이 발생되어 당기순이익이 27,198,208원을 일단 전기이월이익이여금에 대체하고 1월중 대표회의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12월말 당기순이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대체하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