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대신하여 받은 건 입니다
잔금 미납입으로 등기이전(소유권)이 안된 세대의 관리비를 누구에게 고지해야하는지요
분양주인지, 사업주인지요.  또한 대물로 받은 것 말고 일반 분양의 경우도 잔금 미납일경우는 누구에게 관리비를 고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