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에 선급비용으로 분개후 이금액을 주민에게 부과하지 않고 떨어 버릴려고 합니다. 전에있던 관리실에서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떨었는데 새로 온 관리실에선 이월이익잉여금 개정은 없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만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익잉여금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저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