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수증이익이 저희 회계장부에는 자본계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이 기증품이기에

공기구 비품/자산수증이익(자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감가상각이 완료된 물품입니다

이번에 자산수증이익(자본)에 있는 품목을 폐기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에

감가상각누계액/공기구비품 이라고만 분개를 하면 되나요

자본계정에 있는 자산수증이익은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실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