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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을 정기적금으로 불입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었는데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수입이자로 잡으면 나중에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냥 특별수선충당금조로 재예치를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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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수선충당예금/특별수선충당금  또는
2.특별수선충당예금/수입이자     관리외 특별수선충당전입액/특별수선충당금
  이렇게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때 꼭 관리외특별수선충당전입액이여야 합니다
  관리내특별수선충당전입액으로하시면 부과를 해야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저도 짧은 지식이라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