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상가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도 다 비용에 포함시켜 관리비를 부과했거든요..

근데 상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업자 등록이 81로 법인사업자로 되어있거든요..

비용을 발생시킬때 공급가액만큼만 잡는게 맞는건지,(요즘은 마트에서 커피를 사도 영수증에

공급가액 부가세 구분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공급가액만 잡는 건지요..)

그리고 관리비 부과시 각 매장별로 관리비에 부가세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가 발생된 부분만 발생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