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부과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금식으로 다른 통장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금 만큼 예치가 아니라 보육시설로 받는 수입임대료 를 더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예치금이 맞지 않아서요...
현재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500,000원 부과하고 수입임대료는 200,000원 받습니다.

세대부과시
특별수선충당금 전입액 500,000 / 특별수선충당금500,000

수입임대료가 입급시
예금200,000 / 수입임대료 200,000

특별수선 충당금 예치시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 700,000 / 예금 700,000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맞는 분개인지요

지금은 특별수선충당예치금 700,000/예금 700,000
  전기이월잉여금200,000 / 특별수선충당금 200,000
이렇게 분개처리 해도 맞는지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