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충당금중 저수조청소비와 정화조 청소비를 충당하고 있다가 저수조청소비는 년2회실시로 제대로 충당되지 않아  선급비용으로 일부 처리하게 되자 더이상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정화조청소비는 년1회실시 여부도 아파트실정에 따라 변수도 있고  과다 계상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저수조 청소실시한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를  정화조청소비 충당금에서  대체처리가 가능한지요?

수선충당금중에서도 각기 다른 항목으로  충당된 부분끼리는 대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들어서요...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