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에 퇴직급여충당예치금에 있는 800만원을 제예금 통장으로 대체 하면서
차변에 제예금800만원 대변에 퇴직급여충담예치금 800만원으로 분개하여 전표 처리 하여
현재 보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예치금
잔액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수정분개가 혹은 보완이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