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정도 누계액이 12,000,000 정도 됩니다.
읍면단위 지역은 이렇게 부과차액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누적되는건 회계결산시
당기순이익 -> 이익잉여금 -> 예비비적립금,특별수선적립금 할때
그때 결산 기안해서 이익잉여금 쪽으로 넘겨 처리해도 될까요?
공동수도료는 발생하지 않아 계속 누적되어야 갑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