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부과시에 1차량 초과세대에 대해 주차장수선충당금을 부과했는데
관리비 납부후 주민이 차량폐차했으니 주차장수선충당금을 환불요구해왔거든요
회계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비부과시
  차변)주차장수선충당금전입금 /대변)주차장수선충당금
  차변)미수관리비                   /대변)관리비수입

으로 처리하고
말일자로 장부기장이 끝났는데 익월에 정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차장수선충당금에서 바로 환불처리하면
수입과 비용계정이 일치하지 않는데
중간에 다른 계정을 하나 추가해야 하나요?

꼭 답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