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가 90일인데, 그중 60일은 유급휴가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한달은 고용보험측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60일분의 급여를  받을시  한달 급여를 100% 다 받을 수 는 있는지, 아님

몇 % 받는 것인지 여부와 월차수당은 못 받는 것인지..... (참고로 취업규칙상에는 산전후휴가

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