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치관리 아파트 경리입니다.
급여가 저희 연봉제이기에 퇴직금 포함 금액을 계산하여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같은 경우엔 기본급x300%÷12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의 경우 기본급x12%이렇게 적용하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퇴직금*12-지급총액=퇴직금 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